Q. 5인 미만 사업장일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연차를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