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사항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동네작은슈퍼에서
7년정도평일6시간씩일을했는데
4대보험가입을안했고
계약서도따로쓰지는않았습니다
급여는100~120정도
통장으로월급을받았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받게된다며금액은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고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대략 110X7 정도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입사일, 퇴사일,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세전급여내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7년 재직하였다면 대략 7개월의 임금상당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급여이체내역을 통하여 근로제공여부는 입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이외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까지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대략적인 퇴직금은 7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근로제공을 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력 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대략적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 발생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년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6시간씩, 5일 근무하셨나요?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어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