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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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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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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관 봉사활동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답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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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회사 주관 봉사활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청구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 회사 주관 봉사활동이 업무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주관 봉사활동의 실질이 업무에 해당하고,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중 해당 활동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점심시간에 업무를 진행 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의로 잠깐의 업무라면 어렵겠지만

    회사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근무 지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봉사활동의 참여가 회사로부터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곧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