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관 봉사활동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고, 사업주의 지배하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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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회사 주관 봉사활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청구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회사 주관 봉사활동이 업무적으로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주관 봉사활동의 실질이 업무에 해당하고,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중 해당 활동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출장 검진을 주로 하는 간호사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날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사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상 받을 수있나요?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점심시간에 업무를 진행 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의로 잠깐의 업무라면 어렵겠지만
회사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근무 지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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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봉사활동의 참여가 회사로부터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곧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순수한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