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80%라는 출근율에 판단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3. 1. 1.부터 근로를 제공하여 2024. 1. 2. 퇴사를 한다면, 1년 미만 근로 당시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위에서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2024.에 만 1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연차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만약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당 기간에 대해 법원은 2주 이내의 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언급 없이 최소 1개월 이상 나아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다닌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