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이전 퇴사보고근로계약서 기재되어 있는데.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라고 적혀있어요 회사가 민원인이 너무 많아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물건 부수는 정도회사사람들이 좋아견뎠어요ㅜ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은 유효합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문제 없이 한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퇴사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퇴사한 날부터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정리하자면,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그에 따라 퇴직금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하여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등에서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면, 문제 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다만, 회사 내규 등에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서 병가를 포함한 이전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을 바탕으로 출근율을 계산한 뒤, 80%이상이라면 문제 없이 연차가 모두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비례 삭감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