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오전 4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후 4시간으로 확인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위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점심시간 및 휴식의 일환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지급되고 있기에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로시간 중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화장실 이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 및 신고 등을 하여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을 포함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결과적으로 중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을 기초로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무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임금 지급에 있어서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사용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초과 지급의 기간이 3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 지급된 상황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 받은 사정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에 반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 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 중 계속근로연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속 근로 요건 이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만료 퇴사 vs 자진퇴사 회사가 트집잡아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자동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해두시고, 사직서 사유에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을 한다고 적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 당해 연차 사용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라면, 일단 회사 내 사규 등에 따라 연차 사용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부분을 자료로 남겨두시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연차사용을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향후 근로제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연차 사용의 중요성을 피력하시고, 상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했는데 경영악화가 아닌 경우
일단 회사의 퇴직 권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을 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있어서 회사의 퇴직 권고의 반복성,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언급 등 당해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단순히 동료 직원의 증언만으로 앞선 권고사직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어렵기에 질문자님에게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체의 상황 등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퇴직 압박이 극심하였다는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만큼 자료 확보를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