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의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3.03.02
퇴사일 2024.02.29까지 근무 후 24.03.01 상실일로 공단에 상실처리하였습니다.
근무일수가 1년(365일)미만인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도의적으로 지급해드리려 했으나 문제가 생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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