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관련 질문
원래 주에 14시간으로 근로 계약 했는데, 다음 타임 알바생의 사정상으로 인한 매니저님의 요청으로 저번달 중순부터 주에 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저번달에 여쭤보니 처음 계약서 작성시 주 16시간 근무로 계약하지 않았고, 일정한 기간 동안만 16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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