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때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고 연차가 남을 예정이라면 다음해 1월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임금으로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