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대표님,본인)
12월까지 새전 230
1월부터 세전 240
5월 중순이 1년이라 5월 말에 퇴사하려합니다
이럴땐 연봉협상한거로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아님 소급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