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시급 7500원으로 쳐서 받았거든요. 11월까지는 주에 16시간. 그 이후에는 주에 18시간이요. 당연히 주휴수당 못 받았고요. 근데 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보는데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노동자지원센터', '근로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1월까지 주휴수당은 16/5×9,620원으로, 12월은18/5×9,62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시 본인이 체불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계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원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직접 진정 제기를 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과 노동청의 신고를 대리하여 주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차액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이나 각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임금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을
확인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