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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딱따구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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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시급 7500원으로 쳐서 받았거든요. 11월까지는 주에 16시간. 그 이후에는 주에 18시간이요. 당연히 주휴수당 못 받았고요. 근데 이번달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보는데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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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노동자지원센터', '근로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한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1월까지 주휴수당은 16/5×9,620원으로, 12월은18/5×9,62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시 본인이 체불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계산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사건은 임금체불 사건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원에 대한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주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직접 진정 제기를 하시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과 노동청의 신고를 대리하여 주는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작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차액청구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이나 각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임금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을

      확인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