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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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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가요?

회사가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 사유가 '기타'에 체크가 돼 있는데 이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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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의 사유가 아닌 고용보험 상실신고 당시의 사유 및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사유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신고된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으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