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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현재 다음달 퇴사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시기를 언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근무 중에 해야하는지, 아님 퇴사 후에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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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예정 통보를 받으셨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당해 퇴사 통보 등에 따른 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는데 근무 중에도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가 낫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근무중에도 가능하고 퇴사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입사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먼저 거부하세요.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관하여는 퇴사 전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