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퇴사통보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근무 중 현재 다음달 퇴사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 시기를 언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근무 중에 해야하는지, 아님 퇴사 후에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예정 통보를 받으셨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당해 퇴사 통보 등에 따른 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에 하실 수 있는데 근무 중에도 할 수 있고 퇴사 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퇴사 후가 낫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근무중에도 가능하고 퇴사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입사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처방안이 달라집니다.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먼저 거부하세요.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관하여는 퇴사 전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