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차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5개월을 채우고나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근로자가 받아야할 권리 주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만두고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시 위로금 지급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5일 근무기준 7~8개월은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5개월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했으나 해고가 아닌가 의문입니다. 만약 사직을 권고받은 상태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만약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회사의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수락하여도 되지만, 거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근로하고자 한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와 함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 의사를 바탕으로 해고를 행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라면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하시고, 앞으로 자발적 퇴직 등으로 보일만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로 해고예고수당 및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권유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후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은 해고이므로 그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위로금은 법적지급의무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