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한주에두달걸쳐서 두번결근햇는데 한번빠지고 다음달로넘어가서도 빠졋어요
한주에결근두번햇는데 한번빠지고 두번째결근이 다음달로넘어가서 두번째달도 주휴수당이 빠졋는데 원래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가 전월과 당월에 겹쳐 있을 경우에는 당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지급은 해당 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 주에 결근을 두 번 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일 지급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근을 차주로 미루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해당 주에 두번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 한번만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뿐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이틀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1개만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여 2개가 공제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주에 결근을 두번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에 두 번 결근했으면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일수가 다음 주의 결근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결근을 두번 하고 다음 주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한번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근일이 같은 주라면 결근일 2일 + 주휴일1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원래 한주에 한번 발생하는 건데 달이 넘어갔다고 두번째 달도 주휴수당이 빠졌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