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 협상을 통하여 삭감, 동결, 인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함에 있어서 사내 임금 상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