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1 달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10개 이상 남았습니다
퇴사전에 연차 소진하라고 하네요 거의 강요식
1 년전 연차소진에도 일부러 끼워넣어서 신청해라해서 연차 소진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
병원측에서 강요하는대로 해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소진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할 필요 없고 수당으로 요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소진으로 퇴직일이 뒤로 잡히는 것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보다
더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권유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가 반드시 그러한 요청에 응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게 어렵다면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당해 연차를 모두 소진한 날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기에 빠른 퇴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 선택지 모두 큰 차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년전 연차소진에도 일부러 끼워넣어서 신청해라해서 연차 소진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
병원측에서 강요하는대로 해여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