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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회사 거래처가 3일정도 휴가에 들어가게되어서

저희도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건 아닌거같고 무급휴가인것 같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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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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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3일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는 최소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무급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처가 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휴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무케할 시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상시근로자 수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거래처가 휴무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동일하게 휴무(무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휴가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휴업수당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 또한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차를 사용하는건 아닌거같고 무급휴가인것 같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없을까요?

    • 네. 그러한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주는 것이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 근로기준법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