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회사 거래처가 3일정도 휴가에 들어가게되어서
저희도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건 아닌거같고 무급휴가인것 같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3일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는 최소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무급처리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거래처가 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휴무하게 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무케할 시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상시근로자 수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거래처가 휴무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동일하게 휴무(무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처의 휴가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휴업수당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 또한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일자에 대한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는건 아닌거같고 무급휴가인것 같습니다.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그러한 사유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주는 것이므로,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