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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계약 위반인가요?
질문자님의 직종과 대금 지급 약정을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로서의 구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용역계약의 측면에서 볼 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금을 학원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용역 계약상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대금의 공제 및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1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일 일자는 얼마든지 협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통상적으로는 당해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직일은 권고사직일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확인좀해주세요?
업무시간과 근속기간을 고려하면 퇴직금 지급의 요건은 일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을 따져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로 도급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도의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기에 그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에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앞서 인사 및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재차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중 징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앞선 사유들 중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양정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물론, 비위 행위에 대해 인지한 기간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적지 않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고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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