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계약 위반인가요?
질문자님의 직종과 대금 지급 약정을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로서의 구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용역계약의 측면에서 볼 때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금을 학원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용역 계약상의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야겠지만, 대금의 공제 및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계약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 대해 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도의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었기에 그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에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 앞서 인사 및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재차 징계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이중 징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앞선 사유들 중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양정의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물론, 비위 행위에 대해 인지한 기간과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한 차이가 적지 않기에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7.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고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