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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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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답변]

    • 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일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있어 양육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떨어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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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단기간이면 괜찮지만 장기간이면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 해외여행 시 출국 사실이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중 육아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장기 해외 여행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2주 가량의 단기간 아이와 떨어져 있는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이와 같이 가는 여행은 문제가 없습니다.(육아중이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해외 여행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자녀와 동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두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도의 것이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되므로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