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출국 사실에 회사로 알려지거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답변]
아래 고용노동부 입장에 비추어 보면, 만일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있어 양육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단기간 떨어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2102,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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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단기간이면 괜찮지만 장기간이면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해외여행 시 출국 사실이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 중 육아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해외 여행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2주 가량의 단기간 아이와 떨어져 있는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이와 같이 가는 여행은 문제가 없습니다.(육아중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해외 여행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자녀와 동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을 두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어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정도의 것이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자녀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 사유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정도의 것이며, 그 기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되므로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