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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키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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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대표에게 까지

얘기해서 권고 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이 허위사실 유포 한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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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고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절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야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들이 질문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위험에 내몰고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며

    절대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대표에게 까지

    얘기해서 권고 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이 허위사실 유포 한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답변]

    • 우선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지 마시고,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어 억울함을 호소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권고사직은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 상담받으시고, 고소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상당한 정도로 명백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 등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률분야에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