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기간이 14일이내인데 5월15일까지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겁니까? 15일은 공휴일인데 그다음날에 지급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 포함이고 그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금 지급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날에 지급이 되나요?[답변]
월력상의 기간을 의미하기에, 공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5월 1일이라면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되는 날이면 그 전 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이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5월 15일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자 퇴직이라면, 5월 15일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공휴일이기에 그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일 지급되지 않는다면 16일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회사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만료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이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민법에 따라 보통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 다음 날을 기간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공휴일 다음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1.에 퇴사한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5.14.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