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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불독38
위용있는불독3824.05.14

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담배피는 시간이나 커피마시고 쉬는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휴게 시간이라서 노동시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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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라도 사용자 지휘 감독 하에 있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라 볼 수 있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흡연 및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호출이 있으면 곧 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온전하게 휴게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걸리는게 아니라면 근무시간 중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흡연 및 음료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은 가끔, 종종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흡연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거나 물 마시는 시간에 근무시간에서 차감되지 않듯이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근무시간에 포함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커피나 담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 또는 감독이 계속해서 있루어진다면 근로시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배피는 시간이나 커피마시고 쉬는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흡연시간 및 커피 마시는 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담배피는 시간이나 커피마시고 쉬는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휴게 시간이라서 노동시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에 특별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입니다.

    •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한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처리합니다.


    1.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담배피는 시간 떠는 커피마시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3.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업무이탈시간이라고 하여 일정시간 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일정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