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요즘에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온국민의 관심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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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맞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요즘에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면 중대재해처벌법적용이 온국민의 관심사항인것 같아요. 그런데 5인이상 모든사업장이 적용대상이라는데 맞는가요?
>> 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현행 법령 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