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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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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규정이라는게 따로 있나요?

퇴사를 하고 언제까지 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2주이상 퇴직금을 못받았다면 문제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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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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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주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기준법상 퇴사로 인한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기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는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상기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대한 당사자간 연장합의 없이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