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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나아가 회사가 일용직 근무형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하루일한일당도 받을 수 있나요? 4월27일에 카페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며 하루일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시고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리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사직서 제출일이 4월 23일이더라도, 고용보험상실일 등 실질적인 퇴직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월말까지 모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회사는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완료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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