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일용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이상 다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속하여 1년간 근로하였다면 상용직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일용직으로 1일 단위 계약이 계속적, 반복적, 종속적으로 체결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로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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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나아가 회사가 일용직 근무형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직이지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상용직으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하는데, 일용직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없더라도, 매달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근로했으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