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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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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퇴사할 경우 연차 갯수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4년도 1월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연차 일수가 1개라고 왔더라구요.

년도가 바뀌면 일괄 발생 하는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저는 2021년 6월 하순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중순 퇴사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 잔여 연차가 1개인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6개 전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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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특별히 산정하지 않는 한 2023년 6월 하순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1에 발생하는 회사라면, 1월 중순 퇴사시

      24년 1.1에 발생하는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퇴사 당시 법상 기준에 따라 계산을 하여 정산을 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였을 때 1개가 남았다는 것인지는 현재 정보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인 1. 1.에 지급한다면, 2024. 1. 1.에 연차유급휴가 16개가 발생될 것입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연차유급휴가 기준일이 회계연도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직 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인정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허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에 신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