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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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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하는데 검진일 당일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건강검진일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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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공가 처리가 가능하나 유급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의2 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일이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일 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법 내용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건강검진이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은 시간은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바,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명시한 규정에서 건강검진을 인정한다면 공가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강검진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일자를 유급 휴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법상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