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시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려하는데 검진일 당일 공가처리가 가능한가요?
건강검진일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공가 처리가 가능하나 유급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98조의2 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일이 출근일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일 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법 내용 해석상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일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건강검진이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은 시간은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닌 바,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명시한 규정에서 건강검진을 인정한다면 공가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기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강검진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건강검진일자를 유급 휴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법상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