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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반달곰291
예리한반달곰291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2일(토, 일) 총 14시간(7시간+7시간) 근무이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9620원 받았습니다.

일급 67,340원이고 주말이 4번 있는 달엔 통상적으로 3.3% 제외한 월급 520,940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한 달 월급이 아닌 다르게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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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일 평균유급시간×30=9,620×2.8×30=808,080(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은 14 / 40 x 8로 계산하여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8 x 9,620 x 30으로 계산하여

      808,08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근로라라면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4/5*시급입니다. 여기에 30일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4/40*8 = 2.8시간이 1일 통상임금 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30일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808,080원(=9,620원*8시간*(14/40)*30일)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입장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예고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약 26,936원이 산출될 것이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은 약 808,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4시간/5*9,620원*30일=808,0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계산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4시간(단시간근로자 1주) ÷ 40시간(통상근로자 1주) × 8시간(통상근로자 1일 근로시간) = 일 2.8시간

      따라서,

      9,620원(시급) x 일 2.8시간 x 30일 = 808,0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67,340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67,340*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며, 귀 근로자의 통상일급이 67,340원이라면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