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2일(토, 일) 총 14시간(7시간+7시간) 근무이고,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9620원 받았습니다.
일급 67,340원이고 주말이 4번 있는 달엔 통상적으로 3.3% 제외한 월급 520,940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걸까요?? 한 달 월급이 아닌 다르게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시급×1일 평균유급시간×30=9,620×2.8×30=808,08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은 14 / 40 x 8로 계산하여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8 x 9,620 x 30으로 계산하여
808,08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근로라라면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14/5*시급입니다. 여기에 30일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1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4/40*8 = 2.8시간이 1일 통상임금 시간이 됩니다.
3.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30일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808,080원(=9,620원*8시간*(14/40)*30일)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입장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예고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 통상임금은 약 26,936원이 산출될 것이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은 약 808,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14시간/5*9,620원*30일=808,0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와 계산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4시간(단시간근로자 1주) ÷ 40시간(통상근로자 1주) × 8시간(통상근로자 1일 근로시간) = 일 2.8시간
따라서,
9,620원(시급) x 일 2.8시간 x 30일 = 808,0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67,340원이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67,340*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이며, 귀 근로자의 통상일급이 67,340원이라면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