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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곰184
신중한곰184

월급제로 알바하고 있는데 3일을 빠지면 급여가 얼마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4년도 2월에 일이 있어 3일을 빠져야할 거 같은데

주 5일 4시간 30분씩 105만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급여는 105만원/28일*25일로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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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히 월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전체 유급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특정주에 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050,000÷117×유급시간수로 계산합니다.

      117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일을 한주에 결근하였다면

      총 4일치의 임금만 공제하면 되지만 매주 하루씩 결근하였다면 총 6일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같은 주에 3일을 결근하면,

      주휴수당 1개까지 해서 4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특정 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실지급금액이 105만원이라면 상관없지만,

      휴게시간 없이 세전금액이 10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을 결근하시게 되면 3일치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결근한 주에는 1주일 만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상기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이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