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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날쥐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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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직종이여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가 필수적인 편입니다.

단시간근로자(주 28시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주말과 평일을 합쳐 4일 정도 근무합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법정공휴일에 해당 근로자 분들이 필수로 근무가 가능하게

계약서 내용을 수정, 변경 가능한가요?(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근무일이 '목금토일' 4일인 직원이 있는데 목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사업장에서는 곤란해서요..

"기존 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동일하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법정 수당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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