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단시간근로자 공휴일 근무 필수로 설정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직종이여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가 필수적인 편입니다.
단시간근로자(주 28시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로 주말과 평일을 합쳐 4일 정도 근무합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 상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법정공휴일에 해당 근로자 분들이 필수로 근무가 가능하게
계약서 내용을 수정, 변경 가능한가요?(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근무일이 '목금토일' 4일인 직원이 있는데 목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사업장에서는 곤란해서요..
"기존 근로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동일하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법정 수당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말씀대로 근로계약 시 명시해두면 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른날에 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 따라 휴일대체 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사전에 대체가 필요한 법정휴일과 근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조항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서명)을 받는 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서 미리 동의를 받아두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으시고, 해당 공휴일 등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