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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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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대한 유급규정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변경이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6 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여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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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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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법(폭염)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 6.1.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어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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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전산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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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주5일 7시간 근무라면 약 8~9개월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와 같은 인위적인 감축은 고용지원금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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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 권고사직 자료(사직서 등),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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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상용직 찾을려고 하는 데 혹시 팁이나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구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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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만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종료가 되어 위법하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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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증을 한 게 아니라면 각서 자체만으로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간다면 법원에서 간접적으로 증거 효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그러한 각서를 작성한다하더라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고 징계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유효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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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휴직 관련 해외 체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아이와 동반해서 거주한다면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는 국내에 두고 혼자 해외에 간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하려면 국내 기업에서 6개월이사 근무해야하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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