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수당 신고할때..
임금체불 이랑 해고예고 수당 신고할때 대표님한테 연락먼저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가됬는데 퇴사도 일주일전에 얘기하셨고 월급도 3달치나 밀려있어요...
증거로는 퇴사전 대표님 한테 해고예고수당 물어본거말곤 없고요.. 답은 안오고 그 다음날 오셔서 얘기했는데 일하는데 얘기해서 따로 녹음도 못했어요..
그러면 증거로 한번더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진정(신고)을 위한 사용자 사전 통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등)을 제기하는 데 있어, 사용자(대표자)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연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진정 접수 후,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조사 및 사용자 소명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므로, 근로자가 사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거나 증거로 유의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화 통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연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 전 대표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최종 지급 요청을 해두면 증거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명확히 요구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뒤에도 지급이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는 모르나, 근로계약서, 권고사직 자료(사직서 등), 급여명세서, 급여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3개월 임금체불은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질문자님 스스로 권고사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진술하면 바로 해고 아니라고 해버릴겁니다.
지금 해고를 당한 것이 맞는지 증거가 없어 이대로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 임금체불 상태라 근로자도 퇴사할 요인이 있는 상태인데 증거도 없다면 해고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 추가 확보하여야 유리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통화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해고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남겨두셔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