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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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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인센티브 적게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매출 3천이상일 경우 갑이 정한 성과급 5%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운영비 2500만원을 제한다는 건 구두로 얘기했으며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성과급 5%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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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1일 근로자라도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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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일일단위 계약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일일단위로 했을때 주휴수당 발생할까요?일용직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상용직처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근로가 1주일동안 계속되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2617, 2012. 5. 14).2. 7월24~25일, 7월28~30일 이렇게 계약했을때 일당에 주휴를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이럴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될까요?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기재하고 기본시급과 구분해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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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합의서와 합의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지만 형사,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별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다만 폭행이 수반되지 않고 폭언 정도로는 소송을 가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큰액수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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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임금 제대로 안 줘서 노동청에 신고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유니폼비 공제의 경우 근로계약 시 공제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변상요구할 수 없으며 규정이 있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공제되어야합니다.또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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