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일일단위 계약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일일단위로 했을때 주휴수당 발생할까요?일용직이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상용직처럼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근로가 1주일동안 계속되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2617, 2012. 5. 14).2. 7월24~25일, 7월28~30일 이렇게 계약했을때 일당에 주휴를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이럴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될까요?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기재하고 기본시급과 구분해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은 12,03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