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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뒤 결혼하는데 직장에서 토요일 하루만 휴무로 주고 일요일 다음날 출근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양쪽 서로 합의하에 내년에 날짜를 잡아놔서 상관은 없는데....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받아서 좀 힘드네요...법적으로 경조사는(본인 결혼식) 당일에만 휴무가 인정이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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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본인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주 재량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아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휴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휴가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인데 하루만 주는 것은 좀 야박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 여부, 휴가 사용 조건, 휴가 일수 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경조사 휴가(결혼 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결혼을 이유로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없다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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