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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빵터지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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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한건가요?

어디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갈리네요?

된다면 조건과 혜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한부모 가정이므로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남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전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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