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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빵터지는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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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능한건가요?

어디는 된다고 하고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갈리네요?

된다면 조건과 혜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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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1년(한부모 가정이므로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제도로 아버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부의 경우에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부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한부모 부양자’로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월 15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은 남성, 여성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법정 휴가이므로, 남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전후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