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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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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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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로 하루 10시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가 기본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한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한 것이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위법합니다.
휴일·휴가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병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구조조정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객사가 눈치를 준다면 인사권이 없는 자이므로 어떠한 인사조치도 유효하지않기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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