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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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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체결 전에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틀 근무하더라도 작성되었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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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한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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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굳이 다시 사업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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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고의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연차 등 발생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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