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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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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틀일하고 해고당했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않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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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 임금 받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점장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노동청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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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인사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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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출근4일전에 거짓말치고 관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네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백한 불법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단순 퇴사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도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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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미참 예비군 유급,공가,이 외 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나 이는 훈련시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훈련시간 외의 시간은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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