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3일 대선을 위해 선거운동원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당직인것 같은데,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일당직 선거운동원의 하루 일당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정당, 지역, 그리고 선거운동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금융기관 변경 요청(은행->증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는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