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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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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은 실업 고려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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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통상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산정 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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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월 3일 대선을 위해 선거운동원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당직인것 같은데,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일당직 선거운동원의 하루 일당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정당, 지역, 그리고 선거운동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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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율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석률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만. 3/12 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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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할 때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근로감독관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근로 감독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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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이나 휴게시간이든 임금이 구성 항목이 등 등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근로기준법에 17 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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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주 주말 하루 1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유 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약정한 소정 블로 일에 한 주 동안 모두 개근을 하고 또 한 주일 동안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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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동 종료 되어 비자발적 대상으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대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질문자는 경우 부부학과 가족 갑과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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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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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금융기관 변경 요청(은행->증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는 동의하는 절차를 두고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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