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직장에서 사대보험을 다 부담하니까 퇴직금때도 제외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세전금액(공제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모두부담하는 경우에는 네트제 (세후금액 확정하여 계약) 에 해당하며, 세후금액으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해당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며, 지급 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라 함은 세전 금액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만 원천징수하여 세후 실수령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세후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소득세·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해서 퇴직금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회사는 이를 공제 후 지급하며, 이 세금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주장은 퇴직금 계산 방식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정산 내역을 확인해보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등을 전액 부담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적게 지급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세전금액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세전금액 기준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식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왜 납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납부한다고 하여 당연하게 회사가 마음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