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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독수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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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6월말까지인데 계약종료 전 연장요청에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6월 말인데 회사에서 9월까지 연장하라고 합니다 10월 결혼예정이라 연장 못하는데 제가 못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곧 주거지가 부산에서 경남으로 옮겨져서 출퇴근은 절대 힘든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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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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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6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을 제안한 것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결혼과 함께 주거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근 곤란’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 또는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유가 기재되도록 회사와 협의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에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은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동 종료 되어 비자발적 대상으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대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질문자는 경우 부부학과 가족 갑과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사유가 거주지이전(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시 사업주의 연장 요청에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사업주가 계약만료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 및 지급은 고용센터 관할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편리한 방법은 회사가 6월까지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하면 될 것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처리 해주길 요청해보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에만 적용되는데, 계약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사직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