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허용 되는 경우 자세하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목적으로 하는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자세하게 어떤 경우인가요??
쿠팡 같이 일용직 알바도 불가한가요??
허용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알바를 할 경우 원래 받던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 가능하며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고, 8일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생계 목적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한 날에 대한 수당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인 일용직은 허용될 수 있으며, 쿠팡 등의 단기 물류 알바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속적 근무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것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제한적인 경우란
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단시간, 단기간 알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15~2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러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저러한 알바를 통해 얻읍 금액은 실업급여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임금만큼 실업급여에서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하고,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