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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한가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던데 허용 되는 경우 자세하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목적으로 하는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자세하게 어떤 경우인가요??

  • 쿠팡 같이 일용직 알바도 불가한가요??

  • 허용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알바를 할 경우 원래 받던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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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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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는 가능하며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이고, 8일미만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생계 목적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한 날에 대한 수당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인 일용직은 허용될 수 있으며, 쿠팡 등의 단기 물류 알바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지속적 근무는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취득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이것이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제한적인 경우란

    생활비 목적으로 하는 소액, 단시간, 단기간 알아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 15~2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가 이에 해당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또한 저러한 알바를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안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저러한 알바를 통해 얻읍 금액은 실업급여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임금만큼 실업급여에서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취업신고를 해야 하고,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