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문자님께서 올리신 카톡 내용만 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카톡 내역이 있으니 증빙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Q.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
Q. 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