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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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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인데 극장 아르바이트,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극장 아르바이트의 경우 영화 티켓팅 업무 안내 업무 그리고 청소 업무를 많이 수행해야 되고 또한 서비스 업무다 보니 항상 웃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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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1일, 3월3일 모두 일하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삼일절과 3월 3일 대체 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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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문자님께서 올리신 카톡 내용만 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카톡 내역이 있으니 증빙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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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불금액 계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잡고 그 미달하는 금액이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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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사장이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제 등도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취업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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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직에서 정쥭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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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노조에서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었던 것은 내부규약으로 정한 것이고, 내부 규약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여율 만큼 고려하여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가하며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않는 것이 어떤 차별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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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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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제(40시간) -> 주4일제(32)시간 변경 계약서 에서 위법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3일 근무를 더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3일 근무를 더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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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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