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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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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표시되어 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차사용미 중대하고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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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3시간 이상 소요된 사유에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자차가 없어진 사유를 설명하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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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1년 미만자 연차촉진 일자 및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방법대로 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2.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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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 보는법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미가 불분명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기준은 3개월 미만 근무자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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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말하고 남아있는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근로자 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는 날로 정해집니다. 근로자는 싫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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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적용되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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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00~22:00 까지 근무 시 야간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x1.5=4.5 시간을 휴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말씀하신 대체휴일은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고,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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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2 비자 외국인 중도퇴사시 관련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중도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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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교통비 등도 그러한 특성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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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재취업 거리제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대상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상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이전 학원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님께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줬는지, 지역은 5km정도면 비합리적이라 보이지않으나 제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학원 강사의 취업을 막아야할 정도로 기존 학원의 이익이 영업비밀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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