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일한지 어제로 근무한 날만 18일된 일반 가게 알바인데 사장님께서 놀러나가신다고 가게를 혼자 보게하고 물론 영업시간은 2시까지였지만 항상 2시를 채우고 마감하지않아서 그날도 그냥 사장님 놀러나가시고 1:30퇴근하겠거니 해서 3-40분 일찍 퇴근했는데
사장님께서 놀다가 다시 가게오셔서 왜 일찍 퇴근했냐
누구맘대로 그런거냐 뭐라하시길래
일하면서 손님이 좀 없는 가게라 눈치보면서 일했는데
그냥 전부 다 싫어져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일 말씀 드렸는데 문자에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문자엔 임금 정산해달라고 남겼고 계좌도 문자이력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임금이 입금 안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까지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임의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아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퇴사와 무관하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임의로 가게를 닫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일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사가 인정 될 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퇴사가 인정되어도 금품지급까지 최소 14일의 지급기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퇴사가 사용자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냥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전에 애초에 근무지 이탈로 본인이 잘못한 거라는 점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굳이 사건화 할지 의문이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있으니 14일되는 날까지 기다려 보셨다가
미지급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