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질 성립 가능할까요?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성자님 서술하신 내용상, 공개 망신,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인 보고서 제출 요구로 과중한 업무 부담, 이유없는 경위서 작성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 예를들어 공개망신을 했다는 증언, 녹음이 있어야하고 반복적인 보고서 제출을 특정직원에게만 했다는 증거, 다른 동일한 상황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요구한 바가 없는지, 경위서를 작성할만한 행동을 하지않았는지 등 객관적인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인사담당자의 인사조치가 부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