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A 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해당 회사로 다시 재취업을하여도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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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취업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목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취업하는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수는 있고 따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재취업 하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A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는 것은, 계약만료이든 해고든 근로불가능이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데, 그 후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만일 그 기간이 짧다면 더더욱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있으니 조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 이후에 재취업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을 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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