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해왔다면,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적어도 4개월치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에는 주휴수당 및 각종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그리고 1년내 지급한 상여금 분할 계산하여 포함됨)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답변달아드릴 것 같습니다.